
대사(大赦)
대사란 말의 가톨릭적 해석은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한 잠벌(潛罰: 죄와 벌은 성사로써 용서받았으나 영적으로 석연치 않은 상태)을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사의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사란 범죄를 저질러도 좋다는 허락이나 앞으로 범하게 될 죄의 용서가 아니며, 또한 유죄에 대한 용서도 아닙니다.
대사란 법규나 의무의 면책도 아니며 손해배상과 같은 의무의 면제도 아닙니다.
유혹을 받지 않게 하는 것도 아니요, 머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을 사라지게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대사란 돈을 주고 사들이는 구매품도 아니며, 연옥에 있는 영혼을 해방시켜 준다는 보장도 아닙니다.
대사를 허락하는 것은 교회가 "풀고 맺는 권한 (마태 16, 19)"에 의해서 행하여지며, 그리스도와 성인(聖人)들의 공로에 의지해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화해의 성사(고백성사)를 받음으로써 유죄판결도 없어지며, 사죄(死罪)로써 지게 될 영원한 벌도 용서는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지상에서 혹은 내세에서 이행해야 될 잠벌(예: 상처의 흔적같은?)은 그대로 남습니다.
용서받은 신자는 사죄를 받았다해도 그가 사는 동안에는 이 빚을 적절하게 보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백하는 사람이 속죄를 했다하더라도 이것은 성사의 필수적 부분인 "참회"일 뿐이지 특별한 준성사(extrasa cramental)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사란 죄인이 사사로이 행하는 속죄 행위 - 기도, 단식, 자선 - 와도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 행위는 얼마나 열렬한 마음으로 행했느냐를 따라서 그 의의가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사는 속죄자가 그리스도와 성인의 공로를 입는 것으로 교회에 끼친 손상과 하느님의 정의를 기워 갚아야 할 잠벌을 교회가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사를 인준해 주는 사람(교황이나 주교)은 자신의 개인적인 공로에 의지해서 대사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교회 직무상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기정신부님 홈에서 http://akijaki.pe.kr

전대사. 全大赦. indulgentia plenaria. plenary indulgence
죄에 대한 유한(有限)한 벌을 모두 취소할 수 있는 사면.
신을 제외하고는 어는 누구도 자기가 언제 전대사를 받을 지, 혹은 받았는 지 알 수 없다.
다만 신만이 인간의 마음가짐에 따라 전대사를 주거나, 주지 않는다.
전대사를 받기 위한 내적 조선과 외적 조건이 주어지는데,
내적 조건은 "소죄(小罪)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일"이고,
외적 조건은 고해성사, 성체배령, 교황이 지시한 기도 등 3가지다.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전대사를 받을 수 있고,
만일 어느 하나라도 불충분하다면 한 대사(限大赦)밖에 받을 수 없다.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주어진다.
한대사 .限大赦 .indulgentia partialis
잠벌(暫罰)의 일부만을 사해 주는 대사(大赦).
부분대사(部分大赦)라고도 부르며, 대사를 주는 사람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기도와 선공을 계속함으로써 하루에도 여러번 한 대사를 받을 수 있다.
한 대사에는 보통 40일 대사, 100일 대사, 1년 대사, 7년 대사 등이 있다.
잠벌 暫罰 poena temporalis [dud] temporal punishment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잠시 당하는 벌
모든 범죄에는 이에 상응한 벌이 다르게 마련이며 그벌은 현세에서나 내세의 연옥 혹은 지옥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다.
지옥에서 당하는 벌은 영원히 지속되지만 현세나 연옥에서 받는 벌은 유한하며 지옥의 영원한 벌에 비기면 `잠시의’ 벌에 지나지 않으므로 잠벌이라 한다.
한편 현세의 벌은 벌의 세 가지 기능 즉 응보적, 예방적, 교정적 기능을 모두 수행하나 내세의 벌은 응보적 기능만을 다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인간은 성세성사를 통하여 자신이 지은 죄뿐 아니라 이에 따른 벌까지 사함을 받지만,
성세성사 이후에 지은 죄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을뿐 그 잠벌은 용서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도나 희생등 보속을 함으로써 잠벌을 갚아야 한다.
고해성사를 통하여 용서받은 사죄에 따른 벌은 잠벌이라 할 수 있다.
-가톨릭대사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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